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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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대법원-2013-두-5944생산일자 2013.06.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양도 부동산 외에 다른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없고 대부분 거주 또는 임대를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점, 주택신축판매업에 필요한 영업시설, 직원현황 등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59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정AAA 외1명 |
피고, 피상고인 | 서대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누2024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