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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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대법원-2013-두-6053생산일자 2013.06.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상 잔금보다 승계할 채무액 합계가 더 크게 기재된 것이 부주의에 의한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할 수 없고 매수인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60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 |
원고, 상고인 | 장AAA |
피고, 피상고인 | 마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2. 15. 선고 2012누1068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어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