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이 기록된 타코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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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이 기록된 타코미터자료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서울고등법원-2013-누-460생산일자 2013.07.0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실지조사를 거쳐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이 기록된 타코미터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일부 중복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일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46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A운수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12. 6. 선고 2012구합356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5. 24. |
판 결 선 고 | 2013. 7. 5.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9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