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1642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상사 |
피고, 피항소인 | 남양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1구합328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5. 14. |
판 결 선 고 | 2013. 6.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실물거래 없이”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내지 제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산정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증빙미수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정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