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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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서울고등법원-2012-누-35964생산일자 2013.07.0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가급등은 합병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식투자자들의 기대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행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359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안AA |
피고, 항소인 | 성남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구합401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5. 22. |
판 결 선 고 | 2013. 7. 3. |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