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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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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신주의 시가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2-누-26281생산일자 2013.06.0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었으므로 신주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관리종목 지정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전에 있다는 이유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2누262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곽AAA 외1명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27. 선고 2012구합97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3.

판 결 선 고

2013. 4. 24.

주 문

1.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1. 4. 15. 원고 곽AAA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3. 11. 원고 정OO에게 한 증여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8쪽 2행 ”타당하다"를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5699 판결 참조). "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섬 판결 해당 부분과 같 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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