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주장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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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주장 이유 없음대전지방법원-2013-가소-25904생산일자 2013.07.08.
AI 요약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소25904 부당이득금반환 |
원 고 | 곽A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3. 6. 24. |
판 결 선 고 | 2013. 7.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