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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무자료 매입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서-1291생산일자 2013.06.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유통(대표 권OOO)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을 공급가액 OOO원(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상당액으로 보고 동종업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유통(대표 권OOO)과는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사 “조사청”이라 한다)은 식품,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유통(대표 권OOO)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동종업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공급가액)으로 하여, 2012.12.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사청이 처분청에 전달한 전산명세상 거래가 1주당 2~3회 정도, 거래금액도 건당 OOO원이 넘는 거래도 상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실제로는 1주당 0~1회, 월단위로 1~2회 정도 거래하였고, 거래금액도 OOO원 정도이며, 2008.7.7. OOO유통과의 계좌거래내역상 금액이 OOO원이나 전산명세상 OOO원(공급대가)으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아 OOO유통 대표 권OOO에게 확인한바, 전산담당직원의 실수로 다른 거래처로 발행되어야 할 거래가 청구인 명의로 발행되었고, 오류로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금액이 OOO원(공급대가)이라고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10.6.~11.37%)하였으나, 동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은 대형마트 등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며, 생계형으로 운영되는 동네상권의 마트는 실질적으로 이보다 낮으므로 과세산정시 적용되는 매매총이익률을 9% 정도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입누락금액을 공급대가 OOO원(전산명세상 청구인 매입금액 공급대가 OOO원에서 착오발생금액 공급대가 OOO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은 9%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과 마목에 따라 업종별 매매총익율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권OOO의 거래사실 확인증명(2013.2.13.)을 제출하면서 무자료매입금액 중 OOO원(공급대가)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입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 : OO, O)

    

<표2>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

(OO : OO)

  (2) 조사청의 OOO유통(대표 권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유통은 경기도 전역 및 인천, 서울등지의 식당, 슈퍼 등에 식자재를 판매하는 도매업체로 연간 수입금액 꾸준히 상승하여 연매출 OOO원대로 성장하였고, 농수산물 뿐 아니라 라면, 조미료 등 공산품까지 취급품목이 다양하다.

   (나) OOO유통은 라면․조미료 등 식품관련 공산품 일체를 취급하는 업체 특성상 일반소매점 대상 매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신고된 매출처의 대부분이 음식점으로 슈퍼 등 소매점 매출신고내역이 극히 미미하고, 슈퍼마켓 등 소매점 매출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교부없이 무자료로 다수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표 권OOO의 남편 전OOO(실행위자)이 관리하고 있는 매출거래 명세 전산자료를 확보한 바,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우리유통 외 242개 슈퍼마켓 거래처에 대한 무자료 매출금액이 OOO원이다.

  (3)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이와 관련한 계좌거래 내역은 1건으로 아래 <표4>와 같다.

<표3> OOO유통의 무자료 매출내역

(OO : OO)

<표4> 계좌입금 내역

  (4) 슈퍼마켓의 연도별 매매총이익률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이를 통하여 산정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슈퍼마켓의 연도별 매매총이익률

(OO : O)

<표6> 매출누락금액 산정내역

(OO : OO, O)

  (5) 청구인이 제시한 OOO유통 대표 권OOO의 거래사실 확인증명(2013.2.13., 일자별 오류발행된 거래내역 첨부)에는 “과거 OOO유통과 거래가 있었던 청구인(OOO마트)으로부터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어 본인이 과거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아래 <표7>의 거래명세서상 내역(공급가액)은 다른 매출처로 발행되어야 할 거래가 청구인(OOO마트)에게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발생원인은 담당 직원의 인적인 실수로 판단된다. 청구인(OOO마트)으로 잘못 발행된 것임은 확인되었으며 어느 거래처로 발행되었어야 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다.

<표7> 과세기간별 오류발행된 거래금액

(OO : O)

  (6)「부가가치세법」제21조 (결정 및 경정)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제1항 제4호 라목에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등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유통과 거래하면서 2008.7.7.자 거래분 OOO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처분청의 과세자료상에는 같은 날에 거래내역이 없는 점,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운영한 ‘OOO마트’의 과세기간별 신고매출액이 OOO원 내외인 영세 슈퍼마켓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청구인의 매출규모로 보아 OOO유통과의 거래가 1주당 0~1회, 거래금액도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유통 대표 권OOO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거래처와 거래분 OOO원(공급가액)이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유통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금액(공급가액)은 쟁점금액(OOO원)에서 OOO유통 대표 권OOO가 다른 거래처에 매출하였으나 담당직원의 실수로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표기하였다고 확인한 금액(OOO원)을 차감한 금액(OOO원)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유통(대표 권OOO)으로부터 매입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을 쟁점금액(OOO원)에서 OOO유통 권OOO가 확인한 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으로 보아 동 금액에 동종업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9%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동 매매총이익률에 대한 산정근거가 불분명하여 이를 추계경정방법으로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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