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1995.1.3. 설립되어 2004.5.10. OOO에서 건설업(건축공사)을 개업하여 2009.12.31. 폐업한 법인으로, 2008.9.3. 주식회사 OOO개발(이하 “OOO개발”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의 2008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2001.7.3.~2008.9.25.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인천세무서장은 2010년 2월 OOO개발(2009.9.23. 폐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9.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개발의 대표이사 이OOO을 만난 사실도 없고,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OOO개발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전혀 모르게 발행되어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2008.9.3. 발행된 것이 아니라 류OOO과 OOO개발 대표이사 이OOO이 공모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인 2009년 1월 경에 날짜를 소급하여 발행한 것이다.
청구인은 사문서등을 위조하여 2008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류OOO과 OOO개발 대표이사 이OOO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으로 고소를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과 OOO개발의 도급계약 체결일이 2008.8.25.이고, 계약에 따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이 2008.9.3.이며,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직에서 2008.9.25.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조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의 가공매입금액을 당시의 법인등기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5)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대표이사 변경내역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대표이사 변경내역>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내역>
(나) 인천세무서장은 2010년 2월~4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소재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OOO개발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OOO개발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행태로 다량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기에 자료상으로 확정하고,「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OOO개발을 고발하였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사내용은 2008.9.3. OOO로부터 120,000천원이 OOO개발 OOO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동일 시간대에 OOO개발 대표 이OOO의 수협 개인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차명계좌로 보내지는 대금 흐름이 있었고, OOO 대표 류OOO이 가공 거래를 시인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은 2011년5월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소명을 받아본 바, OOO에서는 거래대금을 수표로 지급하였다며 자기앞수표 27매 OOO원의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수표번호 인식불능 및 대표자 연락두절 등으로 검증할 수 없어” 정상적인 매입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때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여처분 금액(OOO,OOO,OOOO)과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OO,OOO,OOO원을 합산하여 2012.9.1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인 2008.9.3.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9.25.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 후임 대표이사 류OOO과 같이 가서 2008.10.6. 계약을 파기하였던 OOO 주식회사와의 ‘OOO 업무시설 신축 잔여공사’ 계약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은 대표이사 사임으로 회사 경영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파기된 계약과 관련하여 OOO이 OOO개발과 주차설비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본 공사를 체결하기도 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비를 곧 바로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고, 관련한 서류들은 위조되고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 OOO의 대표이사가 2008.9.25.자로 청구인에게서 류OOO으로 변경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2008.9.25.자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는 아래 <표>와 같다.
(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위 (마)의 법인이나 주식 양도․양수 계약과 관련하여 그 양도대가 OOO원은 OOO의 채권을 청구인이 대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관서에 신고된 OOO의 주주변동 이력을 보면, 2005년부터 폐업시까지 총발행주식 80,000주(1주당 10,000원) 중 청구인이 32,000주(지분율 40%), 류OOO이 24,000주(30%), 선경권이 24,000주(30%)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나, 위의 주식 양도양수에 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이나 증권거래세 신고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위 (마)의 법인․주식 양도양수 계약에 대하여 류OOO이 사법기관에 출석하여 양도양수 사실이 있음과 당시의 OOO 가치가 10억원 정도는 있었다는 진술을 한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불기소이유통지서’(2010. 9.15. OOO검찰청 작성)와 ‘고소(고발)접수증’ 2매〔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발급받은 고소(고발) 접수증으로 각 2011.12.15., 2012.4.23. 작성되었으며, 피고소인은 류OOO외 6 및 류OOO이며 신청 주장을 보면, OOO에서 류OOO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류OOO은 그에 앙심을 품고 자신은 대표이사 명의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잘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약파기 및 공사포기각서’, ‘공사포기 합의각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동작세무서에서 수집하였다는 공사계약금 수령 관련 ‘영수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며, 청구인은 발행한 사실도 없고 전혀 모른다며 공사계약 체결(2008.9.3.) 전에 자기앞수표를 발행(2008.9.2.)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영수증의 OOO원과 자기앞수표의 OOO원이 상이하다고 주장하였다.
(자) 청구인의 후임 대표이사로 등재된 류OOO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와 관련하여 2012.8.21. 처분청에 내방하여 그의 입장을 진술하고 일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류OOO은 바지사장으로서 OOO의 사업운영에 대한 권한은 모두 청구인에게 있었으며, 대표로 재직하는 기간 중 총급여 OOO원만을 받은 사실, 억울하다는 등의 진술을 하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증거자료로써, ‘2011.3.21. 주식양도양수서’, ‘2011.3.30. 합의서’, ‘2012.4.23. 공증서 및 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류OOO(현 63세)은 2011.3.21. 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다음 대표자가 김OOO(현 58세)로 등기되는데 아래 <표>의 2011.3.21.자 계약서 및 2011.3.30.자 합의서는 이와 관련된 문서라며 이를 제출하였다.
2) 류OOO은 OOO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채권자(피해자) 2명을 상대로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류OOO이 작성해 준 아래 <표>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서(2008.4.2.) 1건도 제출하였다.
(차) 류OOO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07.10.20.~ 2011.12.31.지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으며, 심리일 현재 OOO과 관련하여 2건의 국세체납액 OOO원이 있고. OOO은 15건 OOO원의 국세체납액이 있으며, 청구인은 없다.
(카) 류OOO은 OOO로부터 2008년에 OOO원, 2009년에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2008년에 OOO원, 2009년에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자료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엿는바, ① 후임 대표자 류OOO이 OOO을 인수하여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증거로써 류OOO이 대표이사로 표시되거나 서명이 된 여러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들, 대금 수수와 관련한 입금증 등, 카드전표 등 16종의 서류들 ② 류OOO이 개인명의 통장으로도 공사대금을 받은 적도 있다는 취지의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등 5종의 서류 ③ 류OOO이 실제 회사를 운영하며 결제를 하였다는 124건의 ‘결재내역서’ ④ 류OOO이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작성한 각종 문서 등으로 인하여 법인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2011.3.21.자 각서 및 인감증명서, ⑤ 류OOO과 OOO개발 대표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 2012.10.31.에 OOO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는 OOO검찰청의 통지서 2건 등을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인 2008.9.3. 당시 OOO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청구인은 법인 및 주식을 2008.9.25. 후임 대표이사 류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그 양도대가 OOO원을 OOO의 채권으로 대신 지급받는 것으로 하였고, 이에 대한 주식 양도에 대한 제 세금신고나 주식 변동상황의 신고가 전혀 되지 않아 세무상으로는 지분 40%를 계속 보유하였으며, 대표를 사임한 이후에도 급여를 받았고, 대표이사 사임후인 2008.10.6.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건축주 OOO와의 공사계약 파기 과정에도 관여하는 점, 2011.3.21. 대표이사가 류OOO으로부터 김유철로 변경 등기되는 것과 관련하여 류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3.21.자 작성한 류OOO(양도인)과 청구인(양수인)간의 24,000주(법인포함) 주식매매계약서의 경우 그 양도대금 OOO을 청구인이 류OOO에게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2011.3.30. 청구인과 김유철간에 작성한 합의서는 사인간에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통상의 합의서로 볼 수 없어 류OOO 및 김OOO은 사실상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류OOO의 주장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2008.9.25. 청구인의 보유주식 32,000주(지분율 40%) 전량을 류OOO에게 양도(류OOO은 총 70% 보유)하였다가 2011.3.21. 류OOO이 청구인에게 24,000주(30%)를 양도한 이후에도 류OOO이 OOO의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OOO의 대표권과 경영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