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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공익법인에게 출연시 부담부증여분에 상당하는 가액만을 유상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조심-2012-부-4482생산일자 2013.05.29.
AI 요약
요지
무상 공급 부동산에 채무가 일부 설정되었다 하여 부동산 가액 전체를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부자에게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담부증여분에 상당하는 가액만을 유상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고, 초과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무상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의료법인 OOO이 인수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근저당권 채무액 OOO원을 기준으건물 상당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의 토지 및 건물(이“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쟁점①부동산과 연접한 같은 곳 604-2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영위하다가, 쟁점ⓛ②부동산을 2008.10.24. 및 2008.12.4.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부담부 인수조건으로 의료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2008.11.3. 및 2008.1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OOO에 출연한 것은 특관계자에 대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여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출연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규정배제하고 쟁점ⓛ②부동산의 출연당시의 건물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7.12.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을 OOO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기부신청을 한 것이고, OOO쟁점ⓛ②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만 인수하였뿐 임대보증금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를 반환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2008.10.23.까지 순차로 임대용역을 종료하고 2008.10.24. 기부신청을 하였으며(2008.11.3.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2008.11.30. 용역제공을 종료한 후 2008.12.3. 기부신청(2008.12.4.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는바,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종료하고 사업자의 지위를 사실상 상실한 상태에서 공익재단에 출연한 것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②부동산을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처분청은 쟁점①②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액이자 OOO의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기부재산에 대한 평가금액 OOOO,OOOO원으로 하고, 이 중 건물 평가액인 OOO원을 공급대가보아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였으나,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OOO이 무상으로 공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하고 OOO이 인수한 청구인의 채무액(쟁점①②부동산 OOO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3) 쟁점①②부동산 건물 전체의 시가를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쟁점①②부동산 평가액의 가격시점은 출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쟁점①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2008.1.1. 1㎡당 OOO원인데 비하여 2009.1.1. OOO원으로 하락한 사실이 있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출연을 목적으로 2008.3.3. 및 2008.7.1. 쟁점①②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였고, OOO은 2008.7.5. 발기인 회의감정가금액과 쟁점①②부동산의 2008.7.15. 현재 담보 부채금액으기부재산 승인에 대한 의결을 거쳤으며,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의 사업전체를 2008.12.18. OOO이 인수하여 영업의 중단 없이 쟁점부동산에서 병원을 운영하였고, 나라편의점도 2011년 3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계속 사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임대용역을 사실상 종료하고 임대보증금의 정산 등에 관한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기부약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임차인과의 합의 등은 출연시점 이전까지 임대차계약을 모두 해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기부약정 이행을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며, 쟁점①②부동산 인도의 법률상의 원인은 폐업 전에 발생하였고, 쟁점①②부동산을 출연한 것은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폐업된 상태에서의 임대자산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

 (2)「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8호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①②부동산을 의료법인에게 채무인수조건부로 출연으므로 무상 공급이 아닌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①②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없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에는 6개월 이내 감정한 액만을 시가로 보고 있지 않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규정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한 내용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면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OOO은 2008.12.9. 사회회의기부자산에 대한 평가금액과 법인등기부등본에 감정가액으로 기본재산을 출연받은 것으로 등재하였으며, 감정평가일 이후 시가가 급격히 변동했다고 볼만한 시장상황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①②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정평가가액이 재화의 공급시점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하여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공익법인에게 부담부채무 인수조건으로 출연한 쟁점①②부동산은 사업용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무상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③ 감정평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이하 생략).

    제39조【공익단체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일까지 「부동산가격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50조【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제1항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급으보는 경우에는 제49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세표준으로 하며,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범위】①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의료법」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6년 9월 쟁점①부동산〔지 432.2㎡, 건물 3,493㎡(지하 3층, 지상 10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건물면적 3,469㎡의 의료시설 건물로 변경하였으며, 대지103및 주택 37㎡를 취득하여 주택건물을 철거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필를 합필한 후 바닥면적 45㎡인 9층 주차타워를 건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년 5월 쟁점①부동산과 연접한 쟁점②부동산(대지 262㎡, 도로 17㎡,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853㎡)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6.8.4. 쟁점①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08.12.2. 쟁점②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정정신고하였으며, 같은 날을 폐업일자로 하여 2008.12.29.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쟁점①②부동산에 대한 임대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①②부동산 임대 현황>

(라) 청구인은 2007년 제1기에 취득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 OOO원, 2007년 제2기에 취득한 건물 및 구축물 공급가액 OOO,OOO,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업시 잔존재화’로 신고한 내역은 없다.

(마) 의료법인 OOO은 2008.7.5. 의료법인 설립 발기인회를 거쳐, 2008.10.16. 청구인의 남편 최OOO를 이사장으로 하여 OOO에서 개업한 후, 2008.12.19. 쟁점①부동산의 주소로 사업장 이전하였는바, 2008.7.5. OOO의 발기인 회의록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법인설립을 위하여 청구인이 기부신청한 부동산(쟁점①②부동산)의 감정평가액〔감정평가기관 : (O)OOOOOOOOO〕은 아래 <표>와 같이 OOO원이고, 동 재산에는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 채무액 OOO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나라의료법인의 채무부담이다.

    2) OOO이 2008.6.28. 이사회 회의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를 의료법인에 기증하기로 한 재산에 대하여 수증할 것을 의결한다(의료장비 요분석기 외 85종 감정평가액 OOO원).

(바) 청구인은 OOO에 쟁점①부동산을 2008.10.24. 기부하기부증서를, 쟁점②부동산을 2008.12.3. 기부하는 기부증서를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자산의 인도시기, 기부자산에 대한 평가금액이나 부담부증여 내용에 대한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등기부등본상 쟁점①부동산은 2008.11.3., 쟁점②부동산은 2008.12.4.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됨).

(사) 2008.12.9. OOO 이사회는 위 (마)와 같은 금액으로 쟁점①②부동산을 출연 기본재산으로 의결하고 사업장을 쟁점①부동산 주소지로 이전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08.12.18. 쟁점①부동산의 임차인인 OOO(이사장 청구인)은 OOO 이사 최OOO(청구인의 남편)와 OOO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아) 청구인은 쟁점①②부동산에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담보채권을 부담증여로 OOO에 인계함에 따라, 2010.9.7. 담보채권액 O,OOO,OOO,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OOO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자) 처분청은 쟁점①②부동산의 출연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담부증여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OOO 이사회회의록 및 토지건물감정평가표 상의 건물 감정평가액 O,OOO,OOO,OOO원의 110분의 100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①②부동산의 출연을 폐업에 따른 잔존재화로 보더라도 ‘사업용자산의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쟁점①)을 살펴보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본다’라고 규정한 이유는 폐업 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한 경우 당사자 간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토록 하기 위한 것이고(국심 90서2553, 1991.5.3, 국심2004전561, 2004.5.12. 같은뜻), 이때 ‘폐업 전에 공급한’의 위 단서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재화의 인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시기․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각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10453 참조)이며, 부동산임대업의 실제 폐업시점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은 쟁점①②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2008.12.2.을 폐업일자로 2008.12.29. 폐업신고)하기 이전에 쟁점①②부동산을 2008.3.3. 및 2008.7.1.자로 감정평가하여 그 금액대로 OOO에 기부신청하였고 OOO은 그 금액대로 수증하였음이 OOO의 2008.7.5. 발기인 회의록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OOO의 의료장비와 청구소유인 쟁점①②부동산의 기부없이는 OOO을 설립할 수 었을 것으로 보이고 OOO은 청구인이 임대한 ‘나라편의점’인수하여 계속적으로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①②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니라 폐업이전에 이루어진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①②부동산을 공익법인인 OOO에 출연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이 인수한 부담부 채무 상당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쟁점②)을 살펴보면,「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8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규정하고 있는바, ①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도 부동산과 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함께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②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별도의 대가없이 국가 등에 공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까지 모두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를 면제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국가 등에 대한 무상공급을 장려하고자 하는 면세조항의 취지에도 반하며, ③면세조항의 요건인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무상공급’, ‘유상공급’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른 세법규정을 참조할 수도 있을 것인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 제1항 및 「소득세법」88조 제1항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등에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는 아니하되, 다만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국가 등으로 하여금 함께 인수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무상공급을 인정하여 면세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2, 2012.6.19., 같은 뜻임).

    따라서, OOO이 인수한 쟁점①②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액 OOO원을 기준으로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상당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1개의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쟁점①②부동산의 평가액은 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쟁점③)은 위 (3)과 같이 쟁점①②부동산의 부담부채무액 중 건물 상당액을 부가가치과세표준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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