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9.10.22. OOO리 산 00-0 임야 0,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산 00-0 임야 000㎡(이하 “쟁점②토지”라하며,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권 보존으로 취득하여, 2009.6.29.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OOO시장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0.5.26.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2.5.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은 인정하면서도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하여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OOO시의 편입토지 조사에서 실제 이용상황을 ‘전’임을 확인하였고, 쟁점토지 양도 2년 전인 2007년 청구인이 OOO시장을 고소한 유기농 농사를 위하여 휴경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사실이 있으며, 2007년도에 신청인과 일면식도 없는 농부가 쟁점토지를 경작하고자 신청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당시 쟁점토지의 사진 등에 의하여 농지라는 사실이 입증되며, 양도당시 건강악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휴경을 한 농지임에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0.9.13.자로 조사기간을 2010.9.27.부터 2010.10.12.까지로 하는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보내어, 청구인은 세무조사기간 중 보충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아무런 통지가 없어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이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조사기간 종료 후 1년 6개월이 지난 2012.2.23.자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8년 자경 감면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바, 이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판결문에서 OOO시장이 현지확인과 항공도면의 확인을 거쳐 편입 당시 전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없었다고 회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고소장에 쟁점토지에 농약을 완전히 씻어낸 후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기 위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 및 아들의 건강이 악화되어 2009.6.까지 농사연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감정평가서에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상당 기간 동안 휴경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에 해당되는 농지인지 여부
② 조사기간 종료 후 1년 6개월이 지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았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신고한 내용을 처분청이 같은 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내용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 OO
(2) 처분청의 2012.2.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기간이 2010.9.27.부터 2010.10.12.까지로 되어 있으며, 종결보고서 작성은 2012.2.이며, 세무조사결과통지는 2012.2.23 시행 되어 조사기간 경과 후 1년 여 후에 조사종결 되었지만 조사지연에 대하여는 아무런 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확인한바 청구인이 1969.10.22. 소유권 보존으로 취득하였으나 호적등본 및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실제 취득은 1951.3.6. 부 이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OOO이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였으며 이OOO의 사망 후에는 청구인이 상속받아 1951년부터 OOO로 상경하기 전 1962년까지 경작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으며, OOO시청에서 보상시 실제 농지로 보상하여 8년 자경농지로 감면을 신청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접 거주지인 OOO에서 1962년 OOO로 상경하여 자경으로 주장하는 기간 중 청구인의 나이는 13세~24세로 실제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당시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동 00에서 직선 거리로 3Km 이내로 본인과 어머니가 직접 경작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선거리 상 도보로 40분 이상의 거리이며 쟁점토지가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 농지로 사용하였으며 OOO시청의 보상 지급조서에 실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양도 당시 농지임을 주장하나, OOO시청의 보상 대장 확인한바 실제 지목의 기재 없이 임야로 보상 받았으며, OOO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상 평가가액이 농지의 보상가액과 차이가 크며 임야의 보상가액과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양도 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인터넷 위성 사진상 쟁점토지는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보원의 항공사진을 확인한바, 1972년~2010년 까지 8장의 사진이 있으나 실제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이OOO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서 부친 및 본인이 계속 경작하였으며 양도 당시 8년 자경 농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경으로 주장하는 기간이 13세~24세로 실제 본인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보원의 항공사진으로 농지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OOO시청의 보상내역도 실제 농지로 보상 받았다기 보다 임야로 보상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양도 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 감면신청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요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각 기관의 불법․부당성
1) OOO시청은 임야로 보상하기 위하여 전(田)임을 입증하는 지장물(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고의로 감정평가를 누락하여 쟁점토지를 전에서 임으로 평가시키면서 보상을 제외하였으나, 이 관정평가 보상금액 누락을 OOO시청이 OOO세무서에만 제공한 것을 청구인이 OOO세무서에 정보 공개 요청하여 입증하였음에도 OOO시청은 등기권리 이전 후 현재까지도 보상하지 않고 있으며 관정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다.
2) 한편, OOO세무서는 세무조사 기간 종료 후 기간연장 신청 없이 1년 6개월 동안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아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1년 6개월 후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를 고지하며 1년 6개월 동안 업무를 배임하였으며, 세무조사 종료 후 1년 6개월이 지나서 담당자가 OOO세무서에서 OOO세무서로 이동하기 하루 전날 양도소득세 감면불가를 고지하고 가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행태의 부당성
1) 세무조사기간이 1년 6개월이 지난 후 결과를 통보한 OOO세무서의 결과 통보는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2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없이 2년이 되었던 3년이 되었던 OOO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청구인은 항상 고지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OOO세무서가 직무를 유기하면서 발생한 고통을 청구인이 모두 감수하라는 있을 수 없는 행태이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통보한 OOO세무서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의견진술에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자 납세자보호관이 이를 거부했던 2012.4.24.이 지나자 마자 열흘 후인 5.4.부터는 납세고지서와 독촉장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압류를 단지 2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행한 것은 성실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보여준 있을 수 없는 행태이다. 2012.10.12. 세무조사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더라면, 그때까지만 해도 신청인은 빚을 청산하고 얼마간의 토지 보상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납부한 상태로서 이의신청을 하여 압류를 당하는 험한 꼴은 면했을 것이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양도하기 2년 전인 2007년 OOO시장 고소장에 명시한 “유기농 농사를 위하여 축적된 농약 성분의 세정을 위하여 휴경한다는 것”을 명시한 고소장 내용은 OOO세무서에서도 인정하였다. 그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와 양도가 2009.6.24.이기 때문에 2007년에 2년 후의 일을 미리 고소장에 기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OO시가 작성한 ‘OOO순환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조서’를 살펴보면 OOO시는 신청인의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 모두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인 ‘전’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재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02년경 늦가을에 쟁점토지에 서있는 사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농지임이 입증되며, 촬영 당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봄에 고추를 재배하였던 밭으로서 추석에 성묘를 가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이다.
2) 쟁점토지를 경작하고자 일면식도 없는 농부가 2007년에 청구인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가 농지인 ‘전’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다. 이때 만약 청구인이 유기농 농사를 짓지 않으려 했다면 고구마 농사를 원했던 편지의 농부에게 임대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하여 그 농부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또한 편지의 우편번호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이 편지가 2004년 이후에 작성된 편지임이 입증된다.
3) 휴경의 이유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백 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오던 농지였다. 청구인은 1993년 상처를 한 후 과음으로 인하여 1996년부터 16년 동안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청구인의 아들도 1993년부터 간경화로 인하여 16년째 투병하여 몸이 성치 않은 관계로 소득이 거의 없게 되어 계속하여 집과 선산을 대출로서 소진하다가 마지막 돌파구로서 그 당시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유행을 보면서 쟁점토지에 유기농작물을 재배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2006년부터 쟁점토지에 유기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농약을 씻고자 휴경을 시작하였다. 이 내용이 사실임은 청구인이 2007년에 OOO지검에 제출한 OOO시장 고소장 사본을 2012.4.24. OOO세무서의 의견진술을 위해 제출한 증거자료에 기재된 내용으로서 OOO세무서에서도 이를 인정하였다.
2007년에는 쟁점토지를 농사를 지울 수 없는 공원으로 만들려는 OOO시장을 고소하고 ○○법원으로 항소하는 일에 매달리는 바람에 일 년을 모두 소비하게 되면서 유기농 농사를 시작할 수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그 인근부분을 도시민 만을 위한 공원으로 지정하려던 OOO시는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로 인하여 그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였다. 2007년의 OOO시장 고소 건으로 심신이 지쳐있던 청구인은 2008년 봄에 유기농작물의 재배를 시작하려고 하자 15년 전부터 투병 중이던 오랜 당뇨의 휴유증으로 인한 당뇨성 망막증이 심해져서 실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어 OOO대병원에서 망막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나 양쪽 눈의 백내장으로 인하여 당뇨성 망막증 치료가 불가능해져서 2008년에 시작하려던 농사를 2009년으로 연기하게 되었다. 백내장으로 레이져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어 2009년 3월에 우안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었고, 오른쪽 눈의 백내장 수술을 한 후 다시 당뇨성 망막증 레이저 치료를 수시로 병행하여야 했다.
그 후 2009년 4월에 봄 농사를 위해 쟁점토지에 가보니 쟁점토지 주변의 토지 소유자이던 지인들로부터 OOO시청에서 신청인의 토지에 대하여도 수용할 것이고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토지조서 작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서 OOO시에서 수용하는 수용토지가 청구인의 농지 중에 어느 부분이 될지 몰라서 협의매매된 후에 농사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때까지가 건강상 이유로 양도시 휴경을 한 이유이며 연도별로 정리한 내용이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OO OO
(4) 쟁점토지에 대한 OOO순환도로 공사감독 이OOO이 작성한 편입토지조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
(6)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OOO순환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 OOO지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감정평가서의 평가조서에 의하면, 쟁점②토지에 지장물이 있었고, 지장물에 대하여 평가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OOO시청은 임야로 보상하기 위하여 전(田)임을 입증하는 지장물(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고의로 감정평가를 누락하여 쟁점토지를 전에서 임으로 평가시키면서 보상을 제외하였으나 이 관정평가로 보아도 농지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OOO OO OOOOOO OO
(7) 청구인이 2007.11.5. OOO시장을 OOO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고소장, 쟁점토지 보상가격에 대하여 OOO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고소장의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범죄사실 피고소인OOO은 2007.10.18. OOO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하여 공고하면서, 고소인(청구인) 소유의 임야OOO를 “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의 공원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수십억원의 자산가치가 멸실되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하였다. 2. OOO리 산 00번지의 주변현황 임야 중 약 00,000㎡(0,000평, 약 70%)는 1940년대부터 “OOO리 산 00-0번지의 소유주인 이OOO과 그의 부친”이 청구인의 부친과 고소인의 허락 하에 수십년 동안 “무상”으로 양잠과 옥수수, 콩, 고추, 들깨를 경작, 수확하여 그 생계수단으로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고소인의 임야의 70%는 67년 전부터 밭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녹지가 아니다. 이것이 사실임은 고소인의 임야에 가서 밭고랑을 살펴보면 고추농사때 사용한 고추농사용 비닐들이 아직도 흙 밑에 깔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랫마을에 사시는 분들도 고소인의 임야가 밭으로 사용된 것으로 모두 알고 있다. 올해까지는 앞으로의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기 위하여 농약을 완전히 씻어내는 휴식년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유기농 채소를 재배할 예정이다. [수기로 “고소인(당뇨, 고혈압), 아들(간경화)로 증세 악화되어 2009.6.까지 농사연기(2009.9. 아들 간암 수술)”라고 기재되어 있다] 올 1월에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OOO시청의 00000과에서 고소인의 임야에 “어린 자작나무를 심어 가꾸어 보자는 공문”이 왔었는데, 고소인의 임야가 밭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OOO시청의 담당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의 권유가 없었다. |
(나) 청구인이 OOO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OOO은 모두 원고(청구인) 패소하였고 심리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2012.4.5. 선고한 OOO고등법원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문 원고(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단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당초의 이 사건편입토지조서에는 이 사건 00-0와 00-0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이 모두 “전”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 후 인접한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모두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 이용 상황이 “전”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00-0와 00-0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에는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OOO가 이 사건 00-0 토지의 매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더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가 이 사건 협의매수를 함에 있어 원고를 기망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즉 피고는 이 사건 00-0 토지에 대하여 세 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00-0 토지 일부가 과거 “전”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요인으로 반영하였다는 것이고, 여러 차례 제기된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피고는 현지 확인과 항공도면으로 확인을 거쳐 편입 당시 “전”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없었다고 회신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현재 OOO에 거주하는 원고나 제3자가 이 사건 00-0 토지와 같이 상당한 면적을 실제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협의매수에 이르게 된 사정과 이 사건 00-0 토지가격의 산정방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8)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토지 인근을 1980.5.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1972년부터 2010년까지 8장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 또는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촬영한 것이라는 사진 2매(1매는 2002년경 촬영, 나머지 1매는 2011년 11월경 촬영)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2002년경 촬영하였다는 사진에는 밭으로 사용한 흔적은 보이나 촬영 당시에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2011.11.경 촬영하였다는 사진에는 농기구를 이용하여 정리를 한 흔적은 보이나 촬영일 근간에 농작물을 재배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신OOO(첨부된 명함에는 OOO농장 OOO동 000-00 ○○ 밤고구마 생산/싹육모 생산판매로 기재되어 있다)의 편지 주요내용은 ‘청구인의 산에 좋은 밭이 묵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손질하여 경작하고 싶으며, 경작할 수 있도록 연락주시면 좋은 밭은 만들어 드리겠다’는 내용이나, 편지를 작성한 날이 언제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무심코 개봉하면서 날짜가 기록된 부분이 잘려나간 봉투라서 기재된 우편번호에 대하여 OOO우체국에 조회를 하여 확인한바, 봉투에 기재된 우편번호 OOO은 2004.3.20.부터 사용한 것임이 OOO우체국을 통하여 확인되었기 때문에 농부의 편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7년에 받았다고 주장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아들 이OOO의 진단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아들 이OOO은 간염 및 간경변, 간세포암 등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1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는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은 인정하면서도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하여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OOO시의 편입토지 조사에서 실제 이용상황을 ‘전’임을 확인하였고, 쟁점토지 양도 2년 전인 2007년 신청인이 OOO시장을 고소한 유기농 농사를 위하여 휴경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사실이 있으며, 2007년도에 신청인과 일면식도 없는 농부가 쟁점토지를 경작하고자 신청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당시 쟁점토지의 사진 등에 의하여 농지라는 사실이 입증되며, 양도당시 건강악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휴경을 한 농지임에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OOO시청을 상대로 고소한 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에 의하면, OOO시청이 쟁점토지의 매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여러 차례 제기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OOO시청은 현지 확인과 항공도면으로 확인을 거쳐 편입 당시 “전”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없었다고 회신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현재 OOO에 거주하는 원고나 제3자가 이 건 쟁점토지와 같이 상당한 면적을 실제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0.9.13자로 조사기간을 2010.9.27.부터 2010.10.12.까지로 하는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보내어, 청구인은 세무조사기간 중 보충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 후 아무런 통지가 없이, 조사기간 종료 후 1년 6개월이 지난 2012.2.23.자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8년 자경 감면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바, 이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나)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에 의하면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늦게 통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다) 따라서, 조사기간 종류 후 1년 6개월이 지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았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