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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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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아니 함
조심-2013-중-1450생산일자 2013.06.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서에 의하면 당해 고지서가 2012.9.6. 청구인(수령인 이OOO, 청구인에 의하면 이OOO은 청구인의 아들이라고 함)에게 배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제66조 제6항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위의 61조 제1항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2012.9.6.)부터 90일 이내에(2012.12.5.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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