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235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A워터산업개발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이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7. 4. 선고 2011구합937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2. 7. |
판 결 선 고 | 2013. 3.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3. 3.에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0. 7. 20.에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5쭉 제10-12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9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O 제14쪽 제11행의 “폐수시설을”을 “폐수시설”로 고친다.
O 제18쪽 체5행의 ”권리가 인정되는 점”올 ”권리가 인정되고,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사업 관련 자산도 계약기간 종료 후 BBBB에게 양도하기로 한 점”으로 고친 다.
O 제18쪽 아래에서 3째 줄의 ”상대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 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① BBBB가 계약이 해지된 후 90일 이내에 아 사건 시설들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BBBB 외의 자에게 이 사건 시설들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운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대 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아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3항은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충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이 사건 자산들은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아를 인도받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고, BBBB가 계약기간 중 원고에게 이 사건 차산들의 취득비용이 포함된 기본서비스 요금을 매달 지급하기는 하 지만 위 기본서비스 요금의 최종 지급일 이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산들을 인도받 아 BBBB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자산들은 BBBB가 장기할 부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는 OOO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틀을 유상양도하고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사용 · 수익한 후 계약 종료시에 원고가 다시 BBBB에게 무상양도하는 거래이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자산들의 취득가액은 일종의 사용 • 수익에 대한 선급 비용으로서 사용 · 수익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기술적이고 난해한 특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손금의 귀속시기 결정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는바, 종래 사용 · 수익 후 무상양도의 경우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었고, 기업회계기 준도 그러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회계법인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자산들의 내용연수를 12년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과세관청 역시 이를 수리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자산들의 내용연수를 계약기간으로 산고하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급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아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B에게 이 사건 자산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BBBB로부터 이 사건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관리, 운영, 보수 및 유자하고, BBBB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들의 취득비용이 포함된 기본서비스 요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자산들을 다시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BBBB에게 제공하는 대가는 단순 하 이 사건 자산들을 원고가 사용 · 수익하는데 대한 선급비용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계약기간 동안 BBBB로부터 이 사건 자산들에 대한 취득비용을 기본서비스 요금의 형식으로 지급받고 계약기간 종료 후 이를 OOO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이를 무상양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사용 • 수익후 무상양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창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환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활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가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법인세 부파세액 중에는 다음 표 ’가산세l란 기재와 같은 가산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23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는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등에 판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해석상 특별한 의의(疑義)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거래의 기초가 된 OOOO는 이 사건 자산들과 관련된 원고와 OOOO간의 권리 · 의무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자산들이 원고의 감가상각재산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내용연수 역시 위 규정에 부합하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오인하거나 독자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이 사건 자산들의 내용연수를 계약기간으로 산고하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 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