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21651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현AAAA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6. 29. 선고 2011구합3012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3. 20. |
판 결 선 고 | 2013. 4. 17.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9. 원고에게 한 소외 BBB무역 주식회사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11. 16. 원고에게 한 2006년 상여소득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통지용)를 취소한다. ②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9. 7. 소외 BBB무역 주식회사에게 한 2006년 상여소득 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 법인통지용)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11. 16. 원고에게 한 2006년 상여소득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통지용)를 취소한다. ②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9. 7. 소외 BBB무역 주식회사에게 한 2006년 상여소득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법인통지용)를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o 14쪽 10행 ”볼 수도 없다"를 ”볼 수도 없다(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말마암아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배당 · 청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 〉 무를 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양도 형식을 선택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새로운 주주인 이혜자가 배당 · 청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로 고친다.
o 16쪽 1행 ”위험이 있으므로”를 ”위험이 있으므로(이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소외 법인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o 17쪽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가 내세우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보기로 한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 참조) .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거래의 법적 형식은, 당해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직접 취득 하는 방식과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바, 당사자가 부동산을 매도·매수하기 위하여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그들이 어느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부동산 매매를 위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주식매매)의 궁극적 목적이 부동산 매매에 았다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누172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소외 법인의 주주인 원고가 이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의도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가장행위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OO에게 소외 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전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점, 그에 따라 원고 가 2006. 12. 31.자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부동산양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소외 법인이 그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2006. 8. 1. 이OO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청산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잔여재산인 부동산매각대금을 원고 에게 분배한 점 등에 비추어,2006. 8. 1. 기준으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이oo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제3자에게 처분 할 때까지 이를 소외 법인의 자산으로 남겨둔 점, 그러한 상태에서 부동산임대사업에 따른 수입과 비용이 소외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법인이 사실상 청산되었다거나 그 잔여재산이 원고에게 분배되었다 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