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의 취득・양도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토지의 취득・양도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298생산일자 2013.06.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 명의신탁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본인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한 점, 토지 양수인도 실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이고 대금도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등기 명의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점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6.

판 결 선 고

2013. 6. 18.

주 문

1.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 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은평구 0000 대 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9. 30. 피고에게 접수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서에는,원고가 2003. 8. 6. 취득한 위 토지를 2005. 7. 6. 소외 정OO에게 양도하였고,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각 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정OO이 2008. 1. 22.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관할 세무서장은 정OO이 위 토지를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O000원에 취득하여 경락가액인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정OO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제출한 양도계약서가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고,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2011. 9.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 4.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문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아닌, 위 문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① 양도가액은 피고 주장과 같이 000원이 아니라 정OO이 인수하기로 한 대출금 000원 정도에 지나지 않고,② 취득가액 역시 000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000원이었으므로, 여기에 기타 필요경비까지 제하고 나면 양도소득이 발생한 바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대법원 1999. 11. 26. 션고 98두7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4, 5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명의 역시 원고로 되어 있는 사실,이 사건 토지 관련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는 사실,앞서 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서에 신고인이 원고로 되어 있고,그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사실확인원에도 매도인이 원고로 기재된 사실,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가 원고에게 부과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문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원고가 ’문OO과 정OO이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서류를 주면 세금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원고를 속였다’는 취지로 위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②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문OO과 정OO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문OO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실,③ 구체적으로, 정OO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와 문OO 모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문OO이라고 들은 바 있고, 나중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대가로 금원(이 사건 토지와 교환하기로 한 정OO 소유의 양주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받은 돈)을 추가 지급할 때에도 이를 문OO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④ 문OO 역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 문OO이 신용불량 자였기 때문에 원고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여기에 문OO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정OO에게 매도하기까지의 경위, 그 매매 조건 등에 관해 상세히 증언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 명의나 매매계약서상 당사자 표시 등에 있어 원고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이는 명의신탁약정에 통상 수반되는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