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398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하AAAA |
피고, 항소인 | 부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구단57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5. 30. |
판 결 선 고 | 2013. 6. 20.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B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위장증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여를 한 것이므로, 그 대지인 시흥시 0000 토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자이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그의 남편인 이CCC이 부천시 원미구 0000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같다)에 협의매각하게 되었다.
2)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2008. 9. 9. 세무사인 안B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08. 9. 10. 안BBB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안BBB는 2008. 9. 10. 법무사 서TT에게 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 합계 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안BBB는 2008. 9. 18.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및 지장물을 대금 00000원(= 주택 0000원 + 지장물 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8.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안BBB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그 중 000원은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0000원(= 0000원 - 000원)은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안BBB는 2008. 12. 9. 이 사건 주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을 위 매매대금인 000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의하여 산정한 증여세 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원고는 2008. 10. 14.경 OO자동차 영업사원 박OOO으로부터 OOOO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자기앞수표 000원 중 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08. 9. 17.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1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5) 원고는 2008. 11. 17. 안BBB의 국민은행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고, 2008. 11. 18.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 12. 1. 이 사건 주택의 세입자인 최OO에게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반환하였다.
6) 안BBB는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주택의 세입자인 최O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안BBB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부담이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다. 이 사건 주택 및 지장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할 때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달라고 하여 그대 로 원고에게 돌려주었는데, 안BBB 자신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 받았으므로, 위 매매대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원고의 말에 따랐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현금이 없어 일단 안BBB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돌려받고, 후에 안BBB에게 다시 이 사건 주택의 가액에 상당하는 000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실제로는 000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0000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안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증거 및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안BBB와 통모하여 안B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1세대 2주택자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안B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안BBB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지장물에 대한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받은 당일 위 매매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안BBB 스스로 위 매매대금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자가 여전히 원고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안BBB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안BBB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안BBB로부터 반환받은 위 매매대금 중 대부분인 000원을 승용차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안BBB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날부터 이틀 후인 2008. 10. 1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받았고, 그로부터 약 2개윌 후인 2008. 12. 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안BBB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지장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일시 반환받을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안B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진정으로 증여하였다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안BBB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는 원고가 여전히 부담한 채 안BBB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는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고, 안BBB 역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원고 스스로 ’노령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고,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의 마련이 큰 걱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2013. 5. 7.자 준비서면 3쪽), 그러한 형편에 있는 원고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안BB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아무런 부담 없이 증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원고는 2008. 11. 17. 안BBB에 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인 2008. 11.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안BBB 에게 지급한 000원이 안BBB에게 증여한 이 사건 주택의 대가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세무신고를 하기 직전에 세무사인 안BBB에게 위 돈을 지급한 점, 위 금액은 원고가 안BBB에게 이 사건 주택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000원 정도)과도 다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안BBB에게 세무처리 등의 비용 내지 수수료로 위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원고가 안BBB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주택의 증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또한 안BBB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등록세,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등 합계 0000원을 부담하고, 이 사건 주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안BBB에게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정산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안BBB가 위 등록세, 증여세 등 일부 비용 지출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증여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