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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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조심-2013-서-2207생산일자 2013.06.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7일이 경과한 13.4.23.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8.16. 증여분 증여세 4,070,630원의 납세고지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 OOOOOOO OOO-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OOO) 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13.1.16. 청구인의 동생인 송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7일이 경과한 2013.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위「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교부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1.16.로 봄이 타당하고, 그럴경우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7일이 경과한 2013.4.23.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