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0.25.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무납부 사실을 확인하여 2013.2.18.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1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무납무에 따른 경정․고지를 신고기한인 2011.10.25. 후 3개월 내에 하지 아니하고, 1년 3개월이 경과한 2013년 2월에 고지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고지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감면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관청의 지연경정 등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법 제47조의 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이다.
(2)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며,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사유 등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처분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부1234, 2013.5.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