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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3-서-0133생산일자 2013.05.0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소급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8.24. 배우자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OOO 18-1 잡종지 1,434㎡, 같은 동 18-2 도로 19㎡, 같은 동 18-4 답 1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3.22. 공익사업용(보금자리주택, 사업인정고시일 2009.6.3.)으로 OOO공사에게 양도(보상가액 OOO원)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OOO,OOO원,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개별공지지가) OOO원으로 하여 2012.4.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평가하여 신뢰할 만한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설령,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2010.12.20.자(보상감정평가 기준일) 보상가액이 평가기간 이후의 가액이지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이를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보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함에도 상속개시당시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그 보상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보상가액은 수용보상체결일인 2011.3.17.에 결정되어 상속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평가기간 이후의 보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OOO공사에 수용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수용가액인 OOO원,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세무조사(OOO세무서장)시 평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결정한 OOO,OOO,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와 평가요인별 가중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쟁점토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등 제반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표준지를 설정하고, 지가변동률을 시점추정치로 채택하여 인근지역의 평가전례, 매매사례 및 호가수준 등을 종합 참작하여 감정(기준일 : 2009.9.28.)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따르면, OOO공사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2010.12.20.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은 아래 <표4>와 같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등으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회운영규정 제22조(시가인정 자문 대상) 제1항에서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7항 및 제10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은 2009.8.24.인데 OOO감정평가법인 및 OOO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를 평가한 시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한 2011년 11월경이므로, 그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조심 2012중506, 2012.3.8. 외 다수, 같은 뜻임),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그 수용가액이 상속개시일(2009.8.24.) 전후 6월 이내에 해당되어야 하나 수용가액은 수용보상체결일인 2011.3.17.에 결정되어 상속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윈회운영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수용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용이 가능하나 국세청이 쟁점토지가 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수용가액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가액을 시가에 포함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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