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각하)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1.16. 경상남도 OOO 및 건물 598.748㎡, 639-2 전 974㎡, 640-1 답 924㎡, 640-9 답 138㎡를 박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2.2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등기번호 OOO)가 2009.2.24.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납세고지서 수령 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납세고지서 수령 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