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행위를 하여온 자로,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2007.8.27. 김OOO에게 OOO원(이하 “쟁점채권①”이라 함), 2009.4.21. 김OOO에게 OOO원(이하 “쟁점채권②이라 함)을 각 월 3%의 이율로 대여하는 등으로 대부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2.3.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7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07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채권①(채무자 김OOO, 대여원금 OOO원, 대여기간 2007.8.27.~2009.10.19., 이율 월3%)에 대하여는 당초 월 3%의 이율로 대여하는 것으로 이자약정을 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담보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채무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원리금을 일시에 변제받는 대신 월 2%의 이율로 계산한 OOO개월)의 이자만 받고 나머지 이자채무는 면제해주기로 하여 담보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으므로 관련 이자소득의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채권②(채무자 김OOO, 대여원금 OOO원, 대여기간 2009.4.21.~2009.7.20., 이율 월3%, 연대보증인 OOO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원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이르렀고, 담보토지는 그 지상에 채무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총 OOO원의 공사대금 관련 채권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공자들이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로 담보토지를 처분하여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연대채무자 OOO도 채무초과 상태로 현실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상황인 등으로 채무자로부터 더 이상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청구인등 채무자의 채권자들은 채권의 일부만이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각자 순위대로 채권 회수 범위와 방법(청구인 등 1순위 채권자들은 원금만 변제받고 이자채무는 면제해주는 조건)을 정하여 협의한 후, 채무자가 OOO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도록 담보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해 주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채권②의 원금만 회수하고 이자채권은 더 이상 회수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당초 약정대로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채권①의 이자로 OOO원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 이자채권을 면제해주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 중 약정 이율에 의하여 이자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채권②의 채무자와 연대채무자가 파산하는 등으로 이자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되어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 중 약정 이자율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채권자가 쟁점채권①을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없다고 볼 것인지
(2) 채권자가 쟁점채권②를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없다고 볼 것인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대부업 과세자료 간이분석 보고서(2011.5.12.),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등록세 신고를 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아래 <표>와 같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다.
OOOOOOOOO OOOO OOOO OOOOO, OOOOOO O OOOO
(2) 쟁점채권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7.8.27. 김OOO에게 OOO원을 2009.10.19.까지 월3%의 이율로 대여해주고 그 담보로 OOO 소재 토지에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채권 회수를 위하여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당초 월 3%에서 월 2%로 낮춘 OOO)의 이자와 원금 OOO원만 받고서 나머지 이자채무는 면제해주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는 한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계좌의 통장사본(2009.10.19. 청구인 계좌로 신OOO 등이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남)과 담보토지의 등기부등본(2009.10.20.경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된 내역이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다) 금원의 대여로 이자상당의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의 존부와 금액을 확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단지 이자약정 아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기만 하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만약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서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도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서도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할 것이다(대법원 93누4649, 1993.12.14. 참조).
(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OOO원을 월 3%의 이율로 대여해 주면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충분한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은 이상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아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그 이후 이자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월 2%의 이자만 받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월 2%의 이자만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쟁점채권①의 이자를 더 이상 회수 할 수 없게 된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채권①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의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채권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9.4.21. 김OOO에게 OOO원을 2009.7.20.까지, 월3%의 이율로 대여해주고 그 담보로 OOO 외 1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OOO주식회사가 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지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김OOO이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중인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한 후 얻게 될 분양대금으로 갚기로 하고 공사대금에 사용할 자금으로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이 넘는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건물신축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채권자들에게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 등 채권자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등으로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쟁점토지 지상 건물의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동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채권을 실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에, 청구인을 비롯한 김OOO의 모든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새로이 대출을 받아 기존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각자 채권의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 등 쟁점토지에 대한 1순위 채권자들은 원금만 변제받고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나머지 후순위 채권자들은 원금의 일부만 변제받거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으로 채권을 변제받았으므로 쟁점채권②에 대한 이자소득은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위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2009.4.21.부터 2010.6.21.까지 사이에 채권최고액 합계OOO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다가 2012.11.29.경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모두 말소된 내역이 나타남), 청구인 계좌(OOO은행 001-24-0527-XXX)의 통장사본(2012.11.29. 김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남),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동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들, 채무자 김OOO, 연대보증인 OOO주식회사가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OOO원을 월 3%의 이율로 대여해 주면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충분한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은 이상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아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그 이후 쟁점채권②에 대한 이자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당사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이자채권을 전혀 실현하지 못한 채 이자 채권 전부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채무자 및 연대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쟁점채권②의 이자를 더 이상 회수 할 수 없게 된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채권②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의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