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일부인용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지급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함조심-2012-서-4546생산일자 2013.03.22.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지급액으로 신고하였고, 소득 발생 당시 쟁점금액 수령자 중 6명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하지만, 확인된 노무비는 ‘종업원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6. 청구인들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2008년도 중 김OOO, 나OOO에게 지급한 OOO을 필요경비(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