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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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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이 양도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두-2440생산일자 2013.05.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그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도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2440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누1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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