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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보 당시 제출한 자료들은 중요한 자료이거나 위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라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2-구합-5825생산일자 2013.02.08.
AI 요약
요지
제보 당시 제출한 자료들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거나 위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2구합5825 탈세제보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

원 고

강AA

피 고

서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3.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27. 피고에게 ”박BB의 조세탈루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피고는 2011. 6. 2. "박BB의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고, 세무조사 진행 중에 제보가 이루어졌으며,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8.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세 차례의 탈세제보와 두 차례의 진정서를 통해 ”박BB이 자신의 소유 원룸을 CC씨엔디에 매각한 사실,CC씨엔디의 전화번호”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피고가 박BB의 조세탈루를 확인한 후 그 세액을 추정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박BB의 조세탈루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0B. 5. 16., 같은 달 2B. 및 같은 해 6. 2. 세 차례에 걸쳐 ”강DD가 오피스텔 임대수입 및 그 매매수입을 신고누락하여 조세탈루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 및 그와 관련된 녹음테이프, 건축물대장,관 련자들의 전화번호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0B. B. 6.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 출하였다.

3) 피고는 2008. 5. 23.부터 같은 달 29.까지 강DD의 원룸임대수업에 대한 조세 탈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출장을 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박BB이 2007. 1. 11. CC씨엔디에게 위 건물을 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2007. 4. 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4억 원으로 하여 과세신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8. 9.경 박BB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10. 7. 박 BB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8. 5.경 및 같은 해 6.경 피고에게 제보한 내용은 강DD가 오피스텔 임대 및 매매를 하면서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그 당시 함께 제출한 자료들도 강DD가 위 오피스텔의 실소유자라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할 뿐 박BB의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거나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 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② 피고가 2008. 5.경 강DD에 대한 현지확인출장을 통한

조사과정에서 박BB의 양도소득세 탈루 사실을 알게 되어 박BB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던 점,③ 원고는 2008. 8.경 피고에게 박BB의 세금탈루와 관련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정서는 피고가 2008. 5.경의 조사를 통하여 박 BB의 양도소득세 탈루사실을 이미 인지한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진정서를 박BB의 세금탈루에 대한 중요한 자료이거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라고 볼 수 없는 점,④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 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 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들이 국세 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거나 위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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