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36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 |
피고, 피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구합402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5. 30. |
판 결 선 고 | 2013. 6.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으며,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위장된 사실을 알지 못 하였고 그러한데 과실이 없음에도,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OOOO으로부터 구리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OOO으로부터 OOOO이 공급자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처]16호증,갑 제17호증의 1 내지 10,갑 제1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 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와 같은 전 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