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합10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AAAA 외3명 |
피 고 | 용인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3. 4. 3. |
판 결 선 고 | 2013. 5. 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정OO은 2008. 4. 26. 김OO, 최OO와 이 사건 각 토지 및 서울 광진구 0000 토지, 같은 동 0000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한편, 정OOO이 2008. 6. 21. 사망하자 정OO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8. 2. 22.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은 해지되었고, 매매대금 역시 이 사건 각 토 지의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12. 7. 구 상속세 및 증 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000원(㎡당 0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들에게 상속세 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 3. 29.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1.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상증세법 제60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 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이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 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 가기준일 전후 6개윌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상속개시일 직전에 이루어진 2008. 4. 26.자 매매거래가액인 32억 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가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인정사실
1) 정OOO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서울 광진구 0000, 같은 동 0000토지 역시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들은 2008. 6. 13. OOOO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 000원으로 보상금액이 산정되었고, 위 보상금액은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되 었다.
2) 정OO과 김OO, 최OOO 사이에 체결된 2008. 4. 26.자 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 과같다.
(내용 생략)
3) 정OO은 2008. 4. 26.자 매매계약 외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04. 10. 25. 000원, 2005. 8. 9. 000원, 2006. 11.경 000원, 2007. 8. 23. 0000원, 2008. 3. 26. 0000원을 각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고, 원고들은 2009.
4. 1., 2009. 6. 1. 및 2009. 6. 9. 각 0000원, 2010. 8. 18. 0000원, 2010. 11. 3. 0000 원을 각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OO과 김OO 최OO 사이에 체결된 2008. 4. 26.자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의 피담보채무만 매도인 측이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가등기 및 압류에 대하여 는 매수인 측이 해결하기로 하면서 매매금액을 0000원으로 정한 것인바, 그 매매금액 이 이 사건 각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②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인 ㎡당 0000원으로 계산하여 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정OO의 사망 당시 시가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서울 광진구 OOOO, 같은 동 0000 토지는 정OO의 사망 무렵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비싼 ㎡당 0000원으로 계산 되어 보상금액이 정해졌던 점,③ 정OO 및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여러 번에 걸쳐 매도하려 했는바, 그 매매금액은 000원부터 0000원까지 다양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000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후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원고들이 패소하거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될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만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나중의 소송결과 등에 따라 원고들이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청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 으로 하고, 이 사건 상속세의 가액을 정함에 참작할 사유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