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구단1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남궁AAAA |
피 고 | 동안양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3. 6. 12. |
판 결 선 고 | 2013. 7.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8. 권BB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000 답 2,001㎡ (이하 ’이 사건 원래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위 토지 중의 일부는 그 후 같은 가 000-2 대 496㎡, 같은 가 000-52 대 931㎡, 같은 가 000-56 대 474㎡(이하 ’이 사 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 및 지목 변경 되었다.
나. 원고는 2006. 10. 19.과 2007. 6. 5., 그리고 2007. 12. 20.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에 있는 3동의 건물(면적 합계 579.4㎡)(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9. 2. 재단법인 OOOO유지재단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0원으로 각 기재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0000원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면서 계산한 환산가액인 0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11. 8. 9.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15. 조세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조세심판원은 2012. 4. 9.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 권BB로부터 이 사건 원래 토지를 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의 1, 갑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유OO의 증언만으로 000원이 원고의 이 사건 원래 토지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달리 원고의 이 사건 원래 토지 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전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환산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원래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그 계약일자가 2002. 7. 13.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와 관련된 등기원인일자인 2000. 10. 18.과 사이에 1년 8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원고가 이 사건 원래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자신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권BB에게 이 사건 원래 토지의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