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호텔과 집기 일체를 함께 양도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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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호텔과 집기 일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집기대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서울고등법원-2013-누-6031생산일자 2013.07.1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예약서에 매매목적물이 호텔과 집기 일체로 기재되어 있고 침대 등의 집기목록이 첨부되어 있는 점, 당시 평가된 집기대금을 포함해서 전체 양도대금이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대상에는 호텔과 집기일체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서 집기대금은 제외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60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최AA |
피고, 항소인 | 반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 16. 선고 2012구단282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6. 7. |
판 결 선 고 | 2013. 7. 19. |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