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나376 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 |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김AAA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제 1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1. 29. 선고 2012가단455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6. 19. |
판 결 선 고 | 2013. 7. 10.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선정자 강O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 하여, 선정자 한창수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선정자 안OO, 안OOO 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선정자 홍OOO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선정자 김OOO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선정자 장OOO에게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김AAA에게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5. 8. 29. 접수 제47246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5. 11. 18. 접수 제62149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제6, 7, 8항 각 기재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들인 원고, 선정자 장OO, 안OO 등에게 사전 납부고지나 독촉절차 없이 공 매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표OOO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국세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제2차 납세의 무를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