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합1896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배AA |
피 고 | 남양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11. 13. |
판 결 선 고 | 2013. 1.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3. 15. 내지 1978. 8. 4. 남양주시 수동면 OO리 산000 외 4필 지 임야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3. 26. 제3자에게 양도한 후, 2010. 5. 31. 원고 스스로 위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7. 피고에게 위 임야 중 4,464.8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15,512,0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② 그렇지 않더라도 취득 후 임업진흥촉진지역 및 보존산지로 지정 되었는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지목의 실제 현황이 임야이고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사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거주 또는 사업에 직접 이용되지 아니하더라도 위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 기간 동안 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 2호 가목에 의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거나,②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이 사건 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 의하면, 산림경영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기간 중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여부를 관리하는 한편, 산림경영계획 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거나 산림사업을 중 지시키는 등 엄격한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 항 제2호 가목에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위와 같은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연도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문언의 한계를 넘어 조세 감면의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은 1989. 1. 1.부터 1998. 12. 31.까 지의 10년 기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야 보유기간인 1971. 3. 15. 내지 1978. 8. 4.부터 2010. 3. 26.까지 기간 중 위 10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산림 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앞서 본 비사업용 토지 기준기간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모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야의 본래 사용 목적은 산림의 보호 · 육성에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이상, 임야에 다른 법률상 제한(예컨대, 임야를 주택용지나 상업용지로 전용할 수 없게 하는 법률상 제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 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l호 소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이 사건 임야가 1991. 11. 24.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2. 12. 30. 보존산지로 지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임야의 본래 사용 목적인 산림의 보호 · 육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