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2205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정AA |
피고, 피항소인 | 강동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6. 29. 선고 2012구합728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2. 13. |
판 결 선 고 | 2013. 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3. 7.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기록상 위 각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6쪽 중 제12행과 제 20~21행의 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부분은 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와 이DD 사이에 작성된 동업청산 합의서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DD으로 부터 지급받은 돈은 원고가 개발한 봉제완구의 디자인과 패턴을 이DD 측이 원고와의 동업관계 청산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것 등에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그와 달리 원고가 이D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단순히 사례금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① 원고와 이DD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갑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가 이DD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돈에 관하여 ’동업 청산의 대가’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기록 28쪽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개발한 디자인 · 패턴 등에 대한 사용 대가 명목 등으로 지급된다는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과 아울러, 제1심에서 이DD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와의 동업 청산을 통해 원고가 이DD 과 함께 운영한 회사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위로금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개발한 디자인 등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명백히 증언하였는데,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이DD의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증언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② 또한, 원고가 이DD과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할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이 원고가 디자인 및 패턴 개발업무를 주로 담 당하였고, 이DD은 영엽 업무를 담당하였더라도,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는 민법 제704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개발한 디자인 등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특약의 존재도 분명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DD과 사이의 동업 중에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디자인등 이 원고 1인의 단독소유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D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원고가 이DD과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제공한 사무 또는 역무 처리와 원고가 이DD과의 동업관계 에서 탈퇴하는 것 등에 대한 위로와 감사에 따른 사례의 의미로 지급된 것으로,이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가 이D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위와 같은 사례금이 아니라는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