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함
대법원-2013-두-6565생산일자 2013.07.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대출을 알선한 자를 소개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65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AA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2누10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