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2-누-23251생산일자 2013.07.2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근로소득자로서 상당한 금액의 소득이 있음에도 고가의 농지를 새로 취득하여 농업에 종사할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보유기간이 매우 단기에 불과하고 영농활동과 관련된 비용・수익이 극히 미미하여 영농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23251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민AAA |
피고, 피항소인 | 안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6. 22. 선고 2011구합1454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6. 18. |
판 결 선 고 | 2013. 7.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