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토지 소재지에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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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토지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였다거나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대법원-2013-두-7612생산일자 2013.07.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동생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에는 양어장과 비닐하우스 등이 있었는바, 양어장 및 경작지의 형태, 규모, 영농 방식에 비추어 혼자 양식하거나 경작하기는 곤란하였다고 보이므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7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유AA |
피고, 피상고인 | 남양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누2308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