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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소멸하므로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됨
대법원-2013-두-7353생산일자 2013.08.22.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이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결정 하여 부과고지 하였음에도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73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이AA

피 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171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11. 26.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2011. 3. 1.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1. 4. 21. 당초의 2009. 11. 26.자 각 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2011. 3. 1.자 각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초의 2009. 11. 26.자 각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증액경정처분과 쟁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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