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단2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AA |
피 고 | 도봉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3. 6. 28. |
판 결 선 고 | 2013. 7.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소유이던 동두천시 0000 답 1,6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000 답 1,339㎡(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는 경기도에 수용되어 2010. 12. 15.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무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수용보상금 000원을 받았으며, 2011.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 0000원이 아니라 환산가액 0000원으로 산정하여 2011. 8. 8.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16. 기각되었 다.
O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l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0000원에 취득하였고,다만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에 오기가 있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2 내지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2 내지 5, 8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백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i로 보고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갑2호증의 1, 2이다. 먼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도인란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송OO의 이름 대신에 ’송OO’로,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는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의 인적사항으로,매수인은 ’김OO(원고의 처), 원고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는 원고의 것이 아닌 중개인 백BB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도인란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송OO의 이름 대신에 ’송OO'으로,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번호로, 매수인은 '원고'로,원고의 주민등록번호는 원고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매매대상인 이 사건 2토지의 지번의 표시는 다른 계약서 기재 부분과 필체가 다르며 그 면적도 '약 255평'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실제 평수인 약 405평(1,339㎡)과 다르다. 결국 매매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 중에서 매도대상인 부동산의 지번과 매매대금 부분이 원고의 주장과 일치할 뿐 매도인(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다), 매수인(공동 매수인으로 되어 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다), 매수대상 부동산(면적이 틀리다)의 표시가 모두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갑2호증의 1, 2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실제 거래 계약서인지 의문이다.
②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았다며 영수증 6매를 증거로 제출하였고,영수증상 매매대금의 합계는0000원이며, 영수증에 기재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일자가 갑2호증의 1, 2에 기재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와는 일치한다. 그러나 위 각 지급 또는 수령일자는 원고가 제시한 매매대금 지급의 증거로 제시한 금융자료상 인출 또는 송금일자와는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수증에 기재된 수령 금액의 합계(0000원)도 금융자료상 인출 또는 송금 금액 합계(0000원)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영수증의 계약금 수령일자는 1996. 8. 2.로 매매계약서 작성일로 기재된 1996. 8. 3.보다 하루 전이기도 하다.
③ 원고는 자신이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라 송OO 및 송OO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매도인 중 1인이자 송OO의 아들인 송OO은 이 사건 처분 전 조사과정에서 피고 소속 직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날인된 인장과 서명이 자신의 것이 맞다고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매매대금의 액수는 정확치는 않으나 평당 0000원으로 기억하고, 매매대금은 수표와 어음으로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매매대 금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진술하였고,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이유도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