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구단11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용인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3. 7. 5. |
판 결 선 고 | 2013. 8.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및 경위(갑 1 내지 4,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89. 12. 30. 취득한 용인시 처인구 OO동 567의1 전 1,274㎡, 같은 동 567의5 전 8㎡(이하 ’이 사건 농지’)를 2011. 2. 9. 용인지방공사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30.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고 직접 경작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2. 1. 9.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판 단
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66조 제1항, 제13항 등)
나. 원고의 주장
(1) 1995. 4. 26.부터 2001. 5. 20.까지 약 6년 1개월간 : 용인시 수지읍 OOO리 000의8에 있는 건물의 상가 3개 중 1개를 임차하여 이불 및 커튼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는 처를 도우면서 그 곳에 방을 만들어 거주하였다.
(2) 2001. 5. 21.부터 2011. 2. 9.까지 약 9년 7개월간 : 용인시 처인구 OO동 000의 5에 있는 건물 중 방 1칸을 김BB로부터 보증금 5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3) 1990. 4월부터 2010년 말경까지 농작물(고추, 콩 등 채소류) 경작에 상시 종사 하였다.
다. 판단
(1) 원고의 가족(처 , 자녀 3명 )은 1988. 5. 7.부터 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의1 PP아파트 00동 0000호에서, 1999. 6. 26.부터는 같은 동 0000 HH아파트 0동 0000호에서 거주하였다. 가족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동과 용인시와의 이동 거리 등에 비추어 원고 혼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OOO리 거주지에서 원고의 처가 이불 및 커튼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였다고 하였는데 영업이 끝난 후 여기에 원고 혼자 거주하였다는 것이나, 2001. 5. 24. 김BB로부터 보증금 500만원에 방 1칸을 임차한 후 보증금의 증감도 없이 9년 이상을 계속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원고가 풍덕천리 또는 김BB로부터 임차한 방에 거주하면서부터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였다면, 농작업에 숙련이 되었을 것이고 상시 필요한 농기구 등은 갖추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상시 필요한 농기구도 갖추지 않았고 농작업에 숙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증인 정CC, 김BB)
(3) 갑 12 내 지 14, 16 내 지 20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정도 이 사건 농지 에서 경작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이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일 뿐이고(갑 14도 2010년 무렵 자경을 기재하고 있을 뿐, 최초 작성일인 2002. 8. 26. 이후의 자경을 기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 갑 21 내지 27, 증인 정CC, 김BB를 더하여 보아도, 위 (1)(2)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