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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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에 관한 규칙이 있거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421생산일자 2013.07.1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회원들의 편익 및 마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규약에서 재산의 구체적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춘천)2012누14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PP1리개발위원회 |
피고, 피항소인 | 춘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2. 11. 16. 2011구합230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6. 26. |
판 결 선 고 | 2013. 7.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지방소득세 000 및 가산금(소장 청구취지 기재 ’가산세’는 오기로 보인다)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