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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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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2013-두-11055생산일자 2013.07.1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회사에 양도한 후 양수회사의 실제 투자자들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10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26 선고 2012누33210 판결

판 결 선 고

2013.07.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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