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4. 청구인에게 한 OOO OOO OOO OOO OO-O 외 9필지에 대한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2.2. 사망한 피상속인 석OO의 아들로 2012.8.3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및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에 따라 납부할 세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OOO OOO OOO OOO OO-O 외 9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물납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거나 현행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매각이 어려워 관리․처분이 부적절하고, 매각되더라도 납부할 세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것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2013.2.4. 물납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제도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해당여부 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법에 열거한 물납신청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현장 위치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만 하고 있으며, 법에 열거한 어떠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바,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10필지 중 OOO OO OO OOO OO-OO, OOOO OOO OOO OOO OOOOO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며, OOOO OOO OOO OOO OOO-O, OO-O, OO-O, OO-OO은 현재 도로로 이용 중 이므로 가용가능성이 없어 평가상당가액으로 매각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물납신청 불허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2.8.31.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상속받은 총 재산명세는 토지 26필지 OOO원, 공동주택 OOO원, 비상장주식 OOO원, 현금 및 기타자산 OOO원,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OOO원 총합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물납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2개 감정기관(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주식회사)의 감정평가(가격시점 2012.8.17., 작성일자 2012.8.17.)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물납신청한 쟁점토지의 가액 또한 감정평가한 평균액으로 물납신청하였는바, 처분청이 물납신청을 거부한 쟁점토지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3) 살피건대,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워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대법원 91누9374, 1992.4.10. 참조)인 바,
쟁점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및 범위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10필지 중 3필지가 맹지이고 4필지가 현황 도로라는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를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