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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서-2757생산일자 2013.07.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30. 주식회사 OOO디엔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사위인 김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김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4.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이 양도의 외형만 갖추고 있을 뿐 양도대가가 수수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아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명의 위탁자인 사위 김OOO를 포함한 청구외법인 설립당사자들이 모두 OOO에 같이 근무하였던 자들이고 김OOO는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김OOO는 쟁점주식 취득당시 외국인으로서 외화에 의한 투자가 아니면 법률상으로 주식취득이 어려웠던 점, 김OOO가 청구인의 OOO은행계좌(597-810022-8****)로 2011.1.4. OOO원, 2011.1.5. OOO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송금한 후 2011.1.5. 청구인은 김OOO의 OOO은행계좌(762-810041-7****)로 OOO백만원을 다시 송금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64세의 전업주부로서 경험이 전무한 업체에 투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위인 김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 양도거래에 대해 조사할 당시 청구인은 실제 주식양수도임을 주장하며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한 계좌이체 전자확인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명의신탁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김OOO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외국인의 신분이었고 청구외법인의 부사장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신탁일 가능성에 대한 정황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본인이 OOO원을 투자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자금출처 금융자료 및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양도대금을 김OOO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단순히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이전을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및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의 법인별주주현황 조회결과 1992사업연도말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0사업연도 중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김OOO가 2010.12.31. 작성한 쟁점주식양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도자 : 청구인, 매수자 : 김OOO

      - 계약의 목적물 : 쟁점주식(20,000주)

      - 주당 양도가액 : OOO원

      - 총 인수가액 : OOO백만원

      - 주식 양도일 : 2012.12.31.

  (다) 2011.2.28.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OOOOOOOOOO OOOOO OO OOOOO OOOOOOO

(OO : 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및 김OOO의 예금계좌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에는 2011.1.4. 김OOO가 청구인의 OOO은행예금계좌 597-810022-8****로 OOO원을, 2011.1.5. OOO만원을 송금하였고, 2011.1.5. 청구인이 김OOO의 OOO은행 예금계좌 762-810041-7****로 OOO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경력증명서(2013.2.6.OOO주식회사 발행)에는 김OOO가 1990.9.1.부터 1992.12.7.까지 OOO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김OOO, 박OOO, 홍OOO의 재직증명서(2013.2.7. 청구외법인 발행)를 보면 김OOO 등이 아래<표2>와 같이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바) 국적회복허가통지서OOO에는 김OOO가 1973.10.19.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1993.4.6. 다시 우리나라 국적회복을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8.3.부터 1994.3.31.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김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등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위인 김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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