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를 통해 저가로 취득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720생산일자 2013.06.03.
AI 요약
요지
쟁점신주인수권사채는 주식전환 및 차익실현이 가능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저가취득하였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저가를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이 부족하며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을 위한 자금 대부분을 차입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