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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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 결정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186생산일자 2013.06.2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을 원고가 부담한 것이라거나 별도의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 결정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춘천)2012누11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AA |
피고, 피항소인 | 춘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64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6. 12. |
판 결 선 고 | 2013. 6.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