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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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대법원-2013-두-5746생산일자 2013.06.27.
AI 요약
요지
2심 판결 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의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5746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
원고, 상고인 | AAAAA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광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누699 판결 |
판 결 선 고 | 2013.. 6. 27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판 후인 2013. 3. 6.경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후인 2013.3.6.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의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아래와 같이 자판한다. 앞서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행정소소송법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에 대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