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회원권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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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골프회원권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상대방에게 접대의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매입세액 불공함이 타당함서울고등법원-2012-누-40249생산일자 2013.07.0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위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402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대일시스템 |
피고, 피항소인 | 용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합123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5. 24. |
판 결 선 고 | 2013. 7. 5.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