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2455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평택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1구합1137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6. 18. |
판 결 선 고 | 2013. 7.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소장에 기재된 ’2010. 7. 2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29,71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시설물 철거 및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실비변상적인 손해배상금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