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377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AA |
피고, 피항소인 | 성남세무서장 외1명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558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5. 29. |
판 결 선 고 | 2013. 6. 19.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2. 2. 6.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2012. 2. 6.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읍 항에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불복하는 절차를 취한 경우 후행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원고에게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1. 12. 21.경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선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12. 1. 27. 과세전적부 심사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로써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하 고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