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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조심-2013-중-2257생산일자 2013.09.2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0000은 2009년 11월경부터 사업장이 부재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1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법인세 OOO원(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2.24.부터 OOO에서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권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해당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OOO이 비철을 야적할 공간이 없고, 비철 도소매업 영위에 있어 거래가액 및 거래성사에 근간이 되는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사실도 없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입 세금계산서 외 어떠한 증빙도 보관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정상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3.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 및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인 OOO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과세물건(알루미늄)에 대한 물량흐름을 보면 OOO이 두 차례에 걸쳐 이OOO으로부터 과세물건을 구입하여 계근 후 공급하여 청구법인은 대금을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제품을 2009.11.11. OOO 김OOO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2009.11.27. 송금받았으며, 나머지는 2010.3.3. OOO 박OOO에게 공급하고, 대금은 2010.3.16. 송금받은 정상거래이다.

 (2) 부분자료상으로 인정되어 기 고발된 OOO로 인하여 그와 사실거래를 했던 모든 업체와의 거래를 부정적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강OOO가 거의 문맹에 가까운 권OOO의 사업을 뒷받침하였음).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강OOO(OOO 실운영자), 김OOO(OOO 대표), 박OOO(OOO 대표 박OOO의 부친)의 확인서는 이 건 거래가 실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만큼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거래 통장사본 또한 통장에 수취인을 임의로 기재하거나, 송금한 대금을 다시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며, 또한 OOO이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관련 지출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 OOO에 대한 처분청 조사복명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적출내역

  (나) 조사담당자가 OOO의 사업자등록지인 OOO에 현지 출장하여 임대주인 유OOO에게 유선상으로 임대차관계를 문의한바, 유OOO은 2008년 6월경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임대료 연체로 소송 등에 문제가 있어 2009년 11월경 OOO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9년 11월경부터 사업장이 부재한 상태였고, 현지확인 당일 유선으로 권OOO과 통화한 바, 3일전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다, 조사과정에서 OOO에 있는 거래처 OOO의 사업장과 사무실을 일부 빌려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OOO은 최초 사업장을 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다, 공간을 일부 사용케 한 사실이 있다고 최종 문답과정에서 변경한 바가 있어, OOO은 사업장이 부재한 2009년 제2기부터 비정상적으로 매출이 급증하고, 세금계산서 외 사업과 관련된 서류가 없는 등 정상적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인 권OOO은 초등학교 중퇴자인 문맹자로 확인되고 질문서 서명시에 자신의 이름을 그림을 그리는 듯 기재하는 등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권OOO은 OOO 관련 사항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 본인이 처벌받을 것을 자진하여 주장하고, OOO 사업 관련 사실을 1차, 2차에 걸친 문답과정에서 강OOO를 소개처로 답하며, 소개비만 지급한 것으로 답변하고 급여지급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이후 고액의 대금이 본인계좌에서 강OOO의 배우자 황OOO와 자녀인 강OOO와 강OOO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제시하자, 강OOO에게 문의한 후 답변을 한다고 하는 등 OOO을 주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업과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일정 부분 인지하고 있어 명의대여 혐의로 확정하기는 불가능하고, 조사과정에서 OOO의 사업장 등록지의 임OOO를 통해 권OOO은 명의자이고 실제 사업주는 강OOO으로 불리는 자가 있다고 탐문되고, 거래처 거래사실 소명내역서 등에서도 거래처 실무자로 강OOO의 예명인 강OOO으로 확인하는 곳이 확인되는 등 강OOO가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강OOO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준다며 2011.10.18. 자진 방문하여 문답을 받는 과정에서 OOO에 거래처 소개만 하여 주고 권OOO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하다 금융거래 확인결과, 권OOO의 계좌에서 현금인출 후 이체에 직접 관여한 자가 은행전표상 강OOO 본인으로 확인되고, OOO의 사업대금 흐름에 있어서도 강OOO의 자녀 강OOO와 강OOO, 배우자 황OOO, 장인 황OOO에게 많은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자, 질문에 답변을 못하고 최종 날인을 거부하였음).

  (라) OOO은 비철을 야적할 공간이 없었고, 비철 도․소매업 영위에 있어 거래가액 및 거래상사에 근간이 되는 계량증명서를 작성 보관한 사실도 없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입 세금계산서 외 어떠한 서류도 작성 보관하고 있지 않는 사실은 OOO이 신고한 매출 규모의 사업을 정상 영위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매출비중이 큰 주요 거래처인 OOO, OOO, 주식회사 OOO, OOO 등의 거래대금이 입금 즉시 고액으로 인출 또는 분산 이체하여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귀속처를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금융조작을 하였으며, 거래처 입고물량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을 위한 금융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이와는 별도로 부외 입금되는 대금에 대하여 거래처, 거래물량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것은 정상적인 매입거래로 볼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거래내역 소명요구에 있어 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명내역서와 OOO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바, 거래관련 계량증명서가 없고, OOO 매입 관련 지출내역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기타 거래의 경우 소액이거나 매입거래 내역이 존재하여 정상거래로 확정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내역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 관련하여 계량표와 매입매출장을 제시하고 있고, OOO에서 계량한 2009.11.7.자 관련 계량표에는 품명은 알분으로, 실중량은 10,900㎏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에서 계량한 2010.3.3.자 계량표에는 품명은 AL(괴)로, 실중량은 10,540㎏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에는 OOO로부터 2009.11.7. 공급가액 OOO원의 알루미늄과 2010.3.3. 공급가액 OOO원의 알루미늄이 각각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명의 기업은행의 거래내역에는 2009.11.9. OOO원 및 2010.3.3. OOO원이 권OOO 명의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강OOO는 확인서에서 2009.11.7. 알루미늄 스크랩 10,900㎏과 2010.3.3. 10,540㎏에 대하여 전량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고, 두 차례에 걸쳐 공급한 알루미늄 스크랩의 매입처는 2012년 10~11월경 사망한 이OOO 사장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며, OOO 대표 권OOO은 사업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본인이 실질적 사업을 한 것이고, OOO에서 OOO까지 위 제품을 직접 운송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 야적장에서 계근 후 통장을 이용하여 즉시 송금을 받았던 사실이 두 차례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OOO 김OOO은 확인서에서 2009.11.11. 알루미늄 9,640㎏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있고(집게 차 OOO로 청구법인 부장 박OOO으로부터 납품받은 사실이 있음), 대금은 2009.11.27.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제시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에는 OOO원이 2009.11.11. OOO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서 계량한 계량증명서도 함께 제시되었다.

  (바) 박OOO는 확인서에서 2010.3.3. 청구법인으로부터 알루미늄 괴 10,540㎏를 정철개별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OOO 창고로 납품받고 2010.3.16. 결제한 사실이 있고, 당시 하차하고 중량을 체크한 사람은 OOO 대표 박OOO의 아버지 박OOO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제시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에는 OOO원이 2010.3.16. OOO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세금계산서도 제시되었다.

  (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송OOO는 2013.8.14.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알루미늄을 매입하여 매출하였고, 이 건 거래제품은 주로 매입하고 매출하는 밥솥과 새시 등과는 다른 알루미늄 괴(제품을 만들기 전 단계의 제품)로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OOO은 2009년 11월경부터 사업장이 부재한 상태였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인 권OOO은 초등학교 중퇴자인 문맹자로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사업이력이 있었던 강OOO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OOO이 부분자료상(2009년 제2기분 매출적출비율 35.4%, 2010년 제1기분 매출적출비율 49.6%)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입내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 건 거래가 적은 금액이고 관련 계량표와 매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체한 거래대금이 반환된 것으로는 조사되지 아니한 점, OOO의 실사업주로 조사된 강OOO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OOO 김OOO과 OOO 대표 박OOO의 아버지인 박OOO가 청구법인이 매입한 유사시점에 알루미늄 괴 등을 매입하였다고 확인하면서 대금증빙과 계량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와 같이 이 건 거래제품이 주로 매입하고 매출하는 제품과는 다른 알루미늄 괴로 구분된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OOO 김OOO과 OOO 박OOO에게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을 매입하였다고 보아 그 원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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