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피상속인의 배우자), 필OOO, 필OOO, 필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1.14. 사망함에 따라 2011.7.6. 예금․적금을 OOO백만원으로, OOO동 24-1 오피스텔의 상속재산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필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백만원, 필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백만원, 필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3.2.4.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원(2011.1.14. 상속분),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2007.4.26. 증여분)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임대보증금 입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였고 일부는 생활비 및 치료비에 사용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대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임차인 인적사항과 임대차 계약내용에 대한 명세서일 뿐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가 되기에는 불충분하며, 이외에 별다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실적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 : OO)
(나) 2012.1.22. 상속인들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이 재조사를 한 결과, 당초 사전증여 재산내역 중 피상속인의 계좌에 반환입금 및 재입금되거나 생활비 및 병원비, 필OOO의 OOO증 치료비 등이 사용으로 사용되어 사전증여로 볼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 O OOOOOOOOOOOO
(OO : OOO)
(다) 청구인이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은 청구인 소유 OOOOO OOO OOO OO-OO OO빌딩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임대보증금 입금 및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OOO빌딩(215-05-2****)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OOOOO OO OO)
(OO : OO)
(2)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조심 2008서1003, 2009.2.27. 참조),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결과,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임대보증금 입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였고, 일부는 생활비 및 치료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며, 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