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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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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3-서-2713생산일자 2013.07.1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08.5.1. 청구인에게 한 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34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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